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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놀부유통에서 절임배추를 배송받아 김장을 하는 부산사람입니다
집안의 친인척 가족 몇집이 해마다 놀부유통에서 주문하여 김장을 하는 집입니다 우리집은 올해 절임배추 2박스를 주문(*2014.12.10일 송금)했는데 어제(2014.12.17) 1박스만 배달 되어 전화 연락하니 2박스를 발송했다 하네요 배송기사에게 왜 1박스인지 문의하니 1박스 뿐이라는 군요 놀부유통에 수십번의 전화를 걸어 겨우겨우 통화연결에 성공하니 무뚝뚝하게 발송했다 하고는 끝이네요 이 상황 날자를 받아논 김장 허사가 됬네요 고객이 이문제로 항의를 하니 통화중에 여성분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놀부유통영농조합 어떻게 할까요 고객의 민원 응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화통화를 하자면 수십번을 걸어도 받지 않는 배짱...참으로 황당하네요 놀부유통영농조합 전화(061)532-3355 & 010-3629-9494)를 받질 않네요 인터넷으로 글올립니다 전화통화는 불가능하니... 이 업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체 맞는지요 놀부유통의 절임김치를 지금 배송받는다면 그 김장 김치 소금에 절여 맛이 나겠습니까... 배추 1상자의 값이 2014.12.1일 이후 배송은 26,000원으로 홈페이지에 광고문으로 표기되어 있 음에도에도 3만원으로 합계 60,000원을 배추값으로 송금받는 이유는 무슨일 입니까.... 과다 수령액은 반납하여 주시고 전화민원 업무처리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즉답을 주지 않으면 해남군수실과 영농조합 법인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에게도 민원제기로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 공일공-****-공삼삼칠 (*부산 동래구 사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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